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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시 배임죄 조항 반드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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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25.09.17 17:00:00

혁신벤처단체協,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
폭 넓은 경영판단 원칙 필요·민사상 손배책임 강화토록 개선 요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털협회 등 혁신벤처단체들이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상법 개정내용 중 배임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혁신벤처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된 자리로 배임죄 폐지 및 완화를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배임죄는 벤처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토록 반드시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당한 경영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적용하여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과도한 처벌대상 범위와 광범위한 배임 기준 등으로 인해 부분별한 고소·고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나친 형벌에 의존한 규제방식은 벤처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큰 장애가 된다”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투자, 고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개선하고, 신속한 입법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자유롭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벤처·스타트업에게 더욱 큰 제약”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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