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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연설이 가능하다.
앞서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된 이후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이어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송 대표의 연설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전망이다. KBS 광주방송총국은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분간 송 대표의 연설 방송을 편성한 상태다.
앞서 송 대표는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9일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송 대표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달 2일엔 단식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