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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지난 6월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 구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왔다. 이날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에 대한 국감의에서도 세제 개편안이 최대 화두였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한 부자 감세”라고 했고, 같은당 양경숙 의원도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는 초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부총리가 나서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영국이 대규모 감세안 발표 후 파운드 가치가 급락하자 감세 정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감세 정책은 우리와 다르다”며 “영국이 (우리 정부) 감세 정책을 참고했으면 (철회) 사태가 안 나타났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세 개편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 학계,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내년에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 논의를 확산하면서 조정·정리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이에 대한 정책 대응도 다뤄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 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패했다”며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풀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외환보유고는 국내에 외화자금이 부족해 정상적 시장 거래 경제가 안 돌아갈 때 쓰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는 적절한 시장 안정조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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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랑봉투법처럼) 노조법 2조와 3조만 건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불법 점거를 벌인 노조 집행부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환노위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 사태로 (조명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공감한다”면서도 “노란봉투법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다. 입법이 아니라 현재 법의 해석을 활용하는 게 훨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 권고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안과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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