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현장 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안 하는 노점상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긴급생계지원 대상으로서 노점상이 낼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에게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최고 50만원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로점용허가나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전국 약 4만개 노점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예산 2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노점상 업계에서는 사업자등록 자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점상 중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이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수급이 줄어들거나 박탈될 수 있고, 개인정보가 공개돼 각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나 노점상 통제 등 수단으로 쓰일 것으로 우려해서다.
미등록 노점상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위도 소득 75% 이하 기준과 지난해 소득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더욱 까다롭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 장관은 “(노점상 재난지원금은) 실제로도 다 지급될 것”이라며 “사업자등록을 못 할 경우 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받으실 수 있다.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권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광장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준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집행으로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도 조속히 진정돼 소상공인 생업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