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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로 정 교수는 법정구속됐으며, 서울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8기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이후 수원지법과 서울서부지법, 창원지법 등을 거쳤다.
2014년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장 이준석 씨의 1심 재판장을 맡았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유족과 검찰이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재판을 진행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같은 해 말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9명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또 재판 뒷이야기를 담은 ‘세월호 사고 관련 제1심 재판 백서’를 남겼다.
한편 정 교수 사건 공판은 지난 2월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으로 1차례 재판부 변동을 겪었다.
기존에 정 교수 재판은 송인권(51·25기) 부장판사가 이끌어왔지만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송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이 나 재판부가 교체됐다. 이후 임정엽 부장판사와 권성수(49·29기)·김선희(50·26기) 부장판사가 함께 사건을 이어받아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