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은 2014~2017년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또 유형자산과 감각 상각비, 매입 부가가치세를 과대계상했다. 이 회사는 영업권 과대계상,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도 지적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CCS충북방송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 대표에게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도 함께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