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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발표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놓고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그간 ‘금과옥조’처럼 여겨진 금산분리 벽을 허물고 대기업 지주회사가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주렁주렁’ 달린 여러 통제장치 때문에 기업들이 쉽사리 움직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으로 국내에 투자할 만한 벤처기업이 적다는 게 현실인데 정부가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대기업의 규제만 완화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여론의 비판도 거세다.
‘벤처투자 활성·경제력집중 최소화’ 두 마리 토끼 잡나
정부는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면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력집중 우려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도 막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애초부터 ‘모순적’ 일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양측의 장·단점을 섞어 제도를 설계한 셈이다.
정부는 우선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허용하도록 했다. SK그룹의 경우 SK의 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고 SK텔레콤의 자회사로는 만들지 못한다. 이는 자칫 지주회사 형태가 피라미드형태로 무한정 확장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주사에 여윳돈이 있는 기업에는 기회이지만, 현금이 부족한 지주회사는 CVC설립이 쉽지 않다.
CVC의 차입규모도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했다. 외부자금을 무제한 차입하면 금산분리 벽이 무너질 수 있고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정 조건으로 제한장치를 둔 것이다.
다만 CVC가 펀드 조성을 할 때 외부 자금을 조달할 길은 일부 열어줬다. 애초 대기업 자금만으로 조달하려고 규정을 두려고 했지만, 벤처투자 특성상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자금조달 범위를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에서 40%로 규정한 다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세부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조성된 펀드는 총수일가 및 계열사에 대해 투자할 수 없다. 해외투자도 일정부분 제한했다. 해외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한다. 벤처투자가 해외가 아닌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결국 해외 벤처투자를 위한 CVC는 기업이 계속 지주회사밖에 둘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외 사후모니터링 시스템도 뒀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분율 투자 등이 어긋나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도 소관 법에 따라 법 위반을 조사·감독·제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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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 우려 및 금산분리 훼손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가 여럿 달리다 보니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CVC를 지주회사 내로 편입할지는 미지수다. 지주회사 밖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별다른 규제 없이 총수일가 회사 투자 등 다양한 투자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은 현금 여력이 많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CVC를 보유하길 원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펀드에 계열사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합법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현재 대기업이 특정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공정위는 부당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 혐의에 대해 감시를 해 왔다. 아울러 대기업이 CVC를 지주회사로 편입하면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율을 높일수록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일부 기업에서 지주회사 내 CVC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LG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정위 조사로는 지주회사 68개 중 18개사에서 관심을 보였고, 이중 대기업은 7개사였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다양한 벤처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줬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은 “CVC를 지주회사 밖에 두면 전략투자보다는 재무적 투자에 국한될 수 있다”면서 “지주회사 체재 내에 있을 때 세제혜택도 있기 때문에 유인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CVC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외부자금 조달을 허용하는 것은 금산분리 규제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계열사도 CVC펀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순환출자를 재도입하는 것과 같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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