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K-OTC도 포함…“제도권 장외 시장 확대 기대”

김윤지 기자I 2020.07.22 18:22:50

[2020년 세법개정안]
상장주식과 함께 기본공제…"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앞으로 장외주식거래시장인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등과 함께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2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에 해당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가 도입되면서 모든 손익의 대상이 된다.

이에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K-OTC의 경우 250만원 공제혜택이 있는 ‘해외 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에 묶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분류를 달리했다.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은 5년까지 이월공제키로 했다. 50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키로 했다. ‘추진방향’에선 월별이었으나 반기별 원천징수로 수정했다.

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하면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5조 2호에 따라 K-OTC 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최종 0.15%로 내려가게 된다.

주식 의제취득가액이 2022년까지 비과세인 소액주주 국내 상장주식과 함께 K-OTC도 적용된다. 법 시행 직전 대규모 양도를 방지 위한 장치로, 2023년 이후 양도했을 때 주식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실제취득가액과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하기로 했다. 이 경우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세가 과세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OTC는 중소, 중견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해줄 수 있는 성장 사다리이자 개인 투자자에겐 제도권에 있는 장외주식거래 시장”이라면서 “상장 주식과 동일한 적용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K-OTC는 지난 2014년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던 비상장주식 장외 매매시장인 ‘프리보드’를 확대 개편한 장외주식시장이다. 현재 거래 가능한 비상장 주식 종목수는 139개다. 2017년 10조9000억원이던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14조797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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