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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 7월부터 달라져요” 고위험시설 전자명부 도입 등

이종일 기자I 2020.07.01 16:00:05

노래방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 전자명부 의무화
해수욕장 9곳 거리두기 운영·차양시설 현장 배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인천형 어린이집 개소, 반사필름식 차번호판 도입

인천시청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 등 새로 적용하고 보육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 결혼식장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은 전자출입명부(KI-Pass·QR코드 정보활용) 작성을 본격 시행한다. 전자명부 관리시스템 설치 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시까지 유지한다.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뷔페 음식점 등은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이달 개장하는 인천 해수욕장 9곳에서는 거리두기를 위해 파라솔·그늘막 같은 차양시설 현장 배정제를 운영한다. 차양시설의 설치 수량, 장소가 제한되고 현장 신청(명부 작성·발열 체크)을 마친 뒤 손목밴드를 착용한 경우에만 설치·이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중구 왕산·을왕리·하나개 해수욕장, 강화 동막·민머루 해수욕장, 옹진 십리포·장경리·옹암·수기 해수욕장 등 9곳이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인을 위해 당초 10월2일(효의 날) 지급 예정이었던 효드림복지카드를 오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효드림복지카드는 전국 최초로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만1000여명에게 1명당 연간 8만원을 지급하는 인천시만의 복지사업이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현금을 충전한 인천이(e)음카드를 제공한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한 수질정보 공개 지점은 기존 4개 정수장(부평·남동·공촌·수산)에서 31개 배수지로 확대한다. 시민들은 읍·면·동별로 정수장에서 정수한 깨끗한 물을 보관하고 있는 배수지의 수질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올 하반기(7~12월)에는 26개의 배수관말(가정집 전까지 급수구간의 종단지점)까지 추가 공개한다.

시는 이달 인천형 어린이집 28곳을 개소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늘린다. 출생아 포함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464만5000원 이하인 경우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교사가 보육하는 아동 비율을 낮춘 영아안심 어린이집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해 준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등교개학 연기로 중단했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재개해 올 연말까지 돌봄교실 참가 학생에게 컵과일 형태로 주 1~3회 제공한다.

또 장애인등록증 수령방식을 종전 기관배송(6단계)에서 조폐공사가 제작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자 주소로 직접 보내는 개별배송으로 개선한다. 1일부터 반사필름식 차량번호판을 도입해 기존 페인트식과 반사필름식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바뀌는 새 번호판에는 태극문양과 ‘KOR’(대한민국 영문 약칭 표기) 글자가 들어간다”며 “재귀반사식 필름이 부착돼 야간 운행 시 차량거리 유지와 갓길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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