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사업자’를 정의하고 △기존 금융회사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적용 중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부과했으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수리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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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개정이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만큼, 시행령 등 관련 규정 마련에도 산업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만큼, 협회 차원에서 감독 당국 및 은행 등 금융기관과 활발히 소통하며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11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암호화폐 사업자 범위 △법 적용 대상인 암호화폐 범위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암호화폐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 시행령에 위임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최근 암호화폐 과세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를 위해 회원사인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의 목소리를 모으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