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띠를 활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 기기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안성이 취약한 마그네틱 전용 카드를 이용한 현금 서비스 등 카드 대출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오는 9월 1일부터는 마그네틱 인식 방식의 카드 대출을 건당 100만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는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 칩을, 뒷면에는 마그네틱 띠를 함께 부착한 형태다. 1C칩의 보안이 우수하지만, 칩 훼손에 대비해 마그네틱을 겸용한다. 국내 자동화 기기에서는 원칙적으로 IC칩을 활용한 카드 대출만 허용하나 IC칩이 훼손될 경우 마그네틱 방식의 대출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앞으로 이런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위·변조한 신용카드로 마그네틱 인식 방식의 카드 대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외국인 해커가 해킹으로 입수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카드를 위조하고 국내 자동화 기기에서 현금 서비스 약 7900만원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금감원 조처에 따라 카드사와 자동화 기기 운영회사는 다음달부터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 대출 중단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 기기에서 카드 대출을 못 받는 경우 카드사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의 딸과의 데이트 드레스[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900261t.jpg)


](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80286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