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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신생아 집단사망 첫 공판…의료진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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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18.09.04 1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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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나 다발성 장기 부전 등 없어 패혈증에 의한 사망 의문"
국과수 "신생아 온몸에서 균 발견…소아의 경우 비전형적 증상 보이는 경우 많아"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4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1차 공판에서 의료진 측 변호인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역학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 1병을 주사기 7개에 나눠 상온에서 최대 8시간 이상 내버려둬 균에 오염된 영양제를 신생아에게 투여해 신생아들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과 질본 역학조사 등을 근거로 사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신생아 4명의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의 최모 법의관을 상대로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국과수가 사인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지목한 것과 주사기를 감염경로라고 추정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패혈증은 패혈증 자체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패혈증이 일으키는 쇼크나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검만으로 감염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 신생아에게 사용한 주사기와 주사제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주사기가 감염경로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모 법의관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원인을 염두에 두고 부검을 진행했다”며 “처음엔 약물을 잘못 투여했을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4명을 부검한 결과 공통으로 나온 것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생아들의 온몸에서 균이 발견돼 패혈증으로 판단했다. 4명에게 같은 균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감염됐을 것이라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정이었다”며 “소아는 비전형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미숙아로서 취약한 아이들에게서 교과서적인 반응이 꼭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질본의 검사 결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4명의 신생아에게서 같은 유전체가 검출돼 같은 감염원으로부터 감염됐다고 했는데 유전자 검사표에서는 유전자 지문이 각기 다르다”며 “전제가 됐던 국과수와 질본의 검사에 오류가 있고 오류를 전제로 해 나머지 과실을 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사망 이후 방진복을 착용하지 않은 경찰 등이 현장을 오간데다 주사제를 수거한 쓰레기통에 신생아들의 대변 등이 함께 버려진 사실을 내세우면서 주사제가 사후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공판에서는 질본 관계자 신문과 의료진의 관리감독 의무가 소홀했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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