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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했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15·16번째 체포동의안 부결이다. 부결로 인해 두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會期)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이른바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는 한국당 의원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에서도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돼 국회의원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홍 의원과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75명중 각각 반대 141표, 172표를 얻어 부결됐다. 한국당 의원 108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도 홍 의원은 33표, 염 의원은 64표의 다른 정당 반대표가 더해진 수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내에서도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혹스러워 했다. 본회의 전 체포동의안 가결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불발된 것은 홍·염 의원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나 표결에 붙이지 못하고 회기가 끝나 불체포 특권을 누렸다.
이들은 회기가 끝난 뒤인 지난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고 나란히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후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2016년 12월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의결한 의원체포동의안의 자동상정·표결제도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 제도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 자동 폐기됐던 종전과 달리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고 해도 투표권을 쥔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판단을 할 경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이번 사태로 증명된 셈이다.
20대 국회들어 4차례 체포동의안이 모두 불발되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강원랜드(035250)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지난 19일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이후 검찰은 체포동의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법무부는 이를 국무총리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권 의원은 국회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홍·염 두 의원과 마찬가지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음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