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도가니 사건은 지난 2000~2004년 사이 광주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학대·성폭행을 일삼은 사건이다.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 개봉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자 국회는 같은 해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도가니법)을 통과시켰다.
2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2년 7월 사회복지법인 운영자와 종사자 107명이 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도가니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착수금 4400만원과 성공보수 2억9700만원에 수임 계약을 했다.
당시 청구인 측은 도가니법이 사회복지법인에 일정 수 이상의 외부추천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를 선임하도록 한 조항이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청구에 대해 “국가는 사회복지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방치될 위험을 막기 위해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외부추천인사 조항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으로 불리는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대표자의 전횡, 사적 이익추구, 인권 침해 등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개방성을 위해 신설된 조항”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나 철학,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