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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최 전 부장, 김 전 지청장, 서 전 부부장검사 3명만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변호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증거목록과 증거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특검에 검토를 요청했다. 최 전 부장 측 변호인은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작성해 공소제기된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목록에는 없는 자료가 기록 곳곳에 편철돼 있어 증거 인부를 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특검에 검토를 요청하자 특검은 지적해주면 누락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특검이 먼저 목록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특검은 불기소 처분 이후 작성된 보고서의 작성일자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본다. 최 전 부장 측은 이미 완성본이 있었고 이후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기록이 넘어가기 전까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검 측 권영빈 검사는 “검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수사보고서를 수정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 당황스럽다”고 반박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증거 채택 여부와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피고인 측은 1~2명씩 증인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월 2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