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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관련 법적 요건을 엄격히 살펴야 한다는 원론적인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게 처리한 정보로, 개인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익명 정보와는 구분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정보 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국제기구로 이전하는 등 제28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가명정보라도 국외로 이전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며, “현재 웨이모 측에서 공식적으로 사전 적정성 검토를 요청해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지난달 한국 법인 ‘웨이모코리아’를 설립했다. 해당 법인의 사업 목적에는 자율주행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자문업과 자율주행 기술 기반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이 명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