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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7월, 홍모씨(25) 대학교 후배인 박모씨(지난 8월 사망·당시 22세)가 돈을 구해달라고 홍씨에게 요청하자, 홍씨와 함께 공모해 박씨가 자신의 통장·비밀번호·OTP 등 계좌 접근 매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넘길 수 있도록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조직원들이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씨는 홍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또 “숨진 박씨가 홍씨에게 돈을 부탁했다는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다음 공판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 사실관계를 넘어 공모 여부까지 부인하고 있어, 기소된 내용을 항목별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2월 18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박씨는 지난 7월 가족에게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약 3주 후인 8월 8일 깜폿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선배 홍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구지법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