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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하고 소화기 등으로 법원 유리창과 보안장치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전씨가 녹색 점퍼를 입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장면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전씨의) 행위는 굉장히 질이 나쁜 편으로 함께 재판받는 피고인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한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해 공탁금을 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던 한모(72)씨는 피해 경찰관과 법원에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난동에 가담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 이모(34)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