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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일부 영업 정지…가교보험사 거쳐 5대 손보사로 계약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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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5.05.14 15:00:11

금융위 정례회의서 신규 보험계약 금지 등 의결
2~3분기 가교보험사 설립 후 손보사 이전
전산 통합 등 이전 준비까지 1년 이상 소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MB손해보험에 대한 공적 정리 절차에 착수한다. 가교 보험사를 거쳐 5대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 계약 내용 변경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6개월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공개 매각을 진행했으나 수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됐다”며 “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이나 매각·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방법에 의한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달 하순 공동경영협의체 논의를 시작으로 2~3분 중 가교 보험사를 설립해 MG손보 계약을 1차로 이전한 뒤, 향후 모든 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DB·메리츠·삼성·KB·현대 등 5대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 계약의 복잡성 등으로 전산 통합 등 계약 이전 준비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교 보험사는 필수 인력 중심으로 MB손보 임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MG손보 전속 설계사들에 대해서 타 손보사로의 이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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