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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게재한 A씨에 따르면 일본 도쿄 여행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지인과 숙소 근처 술집에서 술 9잔과 안주 3개를 주문했다. 안주로는 참치사시미, 고로케, 양배추샐러드 등을 주문 했다고.
A씨는 “술은 660엔(약 5800원)씩, 안주는 총 3000엔(약 2만 6000원)가량이었다”며 “그런데 1만 6000엔(약 14만 원)이 나왔다. 자릿세까지 암산했을 때 이 가격이 안 나오고 먹은 거에 비해 많이 나왔길래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가 확인한 영수증에는 9잔이 아닌 16잔으로 적혀 있었다.
그는 “이건 말도 안 돼서 경찰 부르라고 했고 옆 테이블에서 친해진 일본인들도 경찰 신고 번호 알려주고 도와줬다”며 “사장한테 CCTV 보여달라고 하니까 없다더라. 일본어 할 수 있는 애 데려오라고 하더라. 다행히 일행이 따져줬고, 일본 사는 지인과 통화도 시켜줬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A씨 일행이 먹은 것을 계산하니 원래 내야 할 비용에서 약 4만 원 정도가 빠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을 겪는 동안 해당 주점 사장은 사과 한 마디 없이 팔짱을 낀 채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일본에서 이런 적이 처음이다”라고 황당해 하며 “영수증 보면 알아서 잘 확인해 주신 줄 알고 그동안 확인 안 했는데, 술 마시게 되면 항상 먹은 거 다 찍어두고 영수증 체크(대조)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일본 도쿄의 긴자의 한 고급 식당에서 한국인 손님 B씨에 식기를 닦을 때 쓰는 세제 섞은 물을 제공해 외교부가 나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B씨는 언론에 “(물을 마시며) 처음엔 몰랐는데 두 번째 벌컥 할 때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며 “목이 너무 아파져서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당시를 전했다. 결국 B씨는 입원까지 해야 했다.
이후 ‘혐한’ 논란이 일자 해당 식당 측은 “실수”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4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