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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장 부인도 투기의혹…개발지구 농지 구입해 1억원 차익

김유림 기자I 2021.03.11 22:01:38

개발지구 지정 전 구입해 LH에 소유권 이전…3.9억 보상 받아
구청장 “개발될지 몰라…아내가 주말농장 원해 텃밭으로 구입”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발 중인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에 농지를 산 뒤 보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 진주시 소재 LH 본사. [사진=뉴시스]
11일 대구시 수성구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부인인 A씨는 김 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3월 수성구 이천동 농지 420㎡를 2억8500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해당 농지는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8년 8월에는 A씨가 산 농지가 공공주택을 짓는 연호지구에 포함됐다. A씨는 지난해 연말 LH와 협의 보상을 통해 소유권을 LH에 넘겼다. 보상가는 3억9000만원으로 A씨는 1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액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농지를 산 시점이 김 구청장의 부구청장 재직 시기와 겹치면서 ‘이천동을 포함한 연호지구 개발 정보를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주말농장을 하고 싶어해 여유 자금으로 밭을 샀다”며 “오랫동안 고추, 감자 등 작물 농사를 짓다가 지구 결정이 난 뒤 매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수성구 감사실은 15일까지 김 구청장을 수사의뢰 할 방침이며, 이날부터 전 직원 대상 토지거래·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 전 직원은 직급·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전수조사를 받게 된다.

점검 조사가 적용받는 시기는 연호지구 지정 전 5년까지다. 점검 대상 지구는 LH가 조성하는 연호지구, 대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다. 수성구는 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 배우자·자녀까지도 토지거래·토지보유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수성구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연호지구가 속한 수성구 연호동과 이천동의 토지 거래량은 2015년 110건, 2017년 152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52.8%, 85.4%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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