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주범이 아닌 회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신상 공개와 별도로 처벌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찰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수사당국과 법조계는 조씨가 텔레그램 내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범죄를 주도한만큼 신상공개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강간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 해당하는데 이번 건은 성범죄이긴 하지만 사이버 성범죄이기 때문에 법리가 없어 (조씨 신상공개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면서도 “n번방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주범에 한해 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전문가인 김혜겸 변호사는 “n번방 사건은 워낙 사안이 중대해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씨의 경우) 지금까지 신상공개가 된 피의자의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아 신상공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n번방 회원도 공범, 얼굴 공개하라”…가능성은?
조씨가 운영한 n번방에 돈을 내고 입장해 성착취물을 시청한 회원들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지난 20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일 현재 16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료 회원들의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희준 법무법인 바움 변호사는 “불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은 처벌규정이 있지만 보기만 한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며 “(n번방 회원의 경우)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들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지만, 다운 받아 보관한 게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본 것이라면 소지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n번방에 유료 회원들이 성착취물 제작을 부추겼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십만원으로 추정되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피해자들이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 변호사는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방에 들어가 ‘어디에 가서 어떤 행동을 보여달라’라며 요구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아청법상 제작의 교사나 방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도 n번방 회원들에 대해 조사할 것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경찰은 조씨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n번방 회원들은 성착취물을 구입하기 위해 조씨에게 신분증 사본과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n번방 회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n번방 회원들 역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파악하고 있다”며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