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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강제징용 갈등 관련 “양국간 경제보복 조치 있어선 안 돼”

장영은 기자I 2019.03.14 17:58:08

日, 양자협의 응할 것 촉구…韓 ‘면밀히 검토’ 입장 견지
한일, 기존 입장 유지…“양국관계 어렵지만 실질 협력 모색키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과 일본 최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일본측에서 경제적 보복 조치를 거론한 것에 대해 양국간에 이같은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 이룬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만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롯한 양국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에서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경제 보복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 표명과 양측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앞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12일 일본측의 대항조치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간에 (경제적 보복조치와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한일 외교당국간에는 그런 면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응조치의 부적절성이라든지, 특히 언론에 그런 문제가 부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일본 측도 그런 대립과 갈등이 부각되는 게 옳지 않다는 쪽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보복조치를 한다는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일본 정부 입장은 일본 기업에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외교당국 간에는 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하게 될 때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만에 하나의 경우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 관리에 필요한 검토,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충실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협의에서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양국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나스기 국장은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측 주장을 반복하면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청구협정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인 양자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으며, 김용길 국장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측은 또 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설치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는 비교적 솔직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면서 “과거사 문제로 인한 제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노력하자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강제징용 문제와 별도로 실질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일 도쿄에서 열린 이후 한달여 만이다. 이 당국자는 “일본측에서는 다음에 도쿄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되겠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 한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에 도착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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