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은 1심 판결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를 19일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예정원가를 축소시켜 매출액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감소시켜 매출원가 과소계상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시켜 판관비 과소계상 △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를 위반했다.
연도별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을 보면 2012년 자기자본 6842억원, 매출액 4769억원, 영업이익 4454억원, 순이익 4454억원을 과대계상했다. 2013년은 자기자본 1조7189억원, 매출액 4678억원, 영업이익 1조346억원, 순이익 1조347억원을 과대계상했다. 2014년에는 자기자본 2조5190억원, 매출액 9753억원, 영업이익 8278억원, 순이익 8001억원을 과대계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향후대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