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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이 지난 22일 차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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