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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빚탕감도 선별…채무자 재산·상환능력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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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7.08 15:06:51

생계형 재산 제외, 회수 가능한 재산은 권리보전·법적조치
8월 신용정보법 개정 맞물려 상환능력 심사 체계 고도화
회수 가능 채권은 소송·시효관리…취약채무자는 신속 종결
"도덕적 해이 차단·재정 효율 제고" 선별형 채무조정 강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장기연체자의 빚을 소각하는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채무자의 재산과 상환능력을 따지는 ‘선별형 채무조정’ 체계를 본격화한다. 생계형 재산은 보호하되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을 관리하고, 회수 실익이 없는 취약채무자는 신속히 채무를 종결해 정책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현판제막식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현판제막식을 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새도약기금 채권 법률지원 업무 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법률지원 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새도약기금이 인수한 장기연체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에 맞는 법률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캠코는 생계형 재산 외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발견재산의 회수 실익을 분석한 뒤 권리보전 등 법률 조치를 통해 회수 가능한 채권을 적극 관리하고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계획이다. 반면 회수 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권리보전과 소멸시효 관리를 제외해 신속한 채무 종결을 지원한다.

용역 범위도 단순 자문 수준을 넘어선다. 재산 실익분석과 권리보전, 소각채권 관련 법적 조치 해제, 회수 가능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민사소송 대응, 파산·면책 지원 등 채권관리 전반의 법률 업무를 수행한다. 최대 3개 법무법인을 선정해 계약 체결 후 2년(1+1년) 동안 업무를 맡길 예정이며, 연간 사업예산은 약 51억4000만원이다.

이번 법률지원 체계 구축은 오는 8월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개정과도 맞물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금융자산을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올해 3분기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4분기부터 채권 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기연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환능력을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금융회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SPC)로 넘어간 채권까지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캠코 등을 활용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채무조정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채무조정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동일하게 지원하면 제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회수 가능한 채권은 적극 관리하고, 상환이 어려운 취약채무자는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금융자산은 확인할 수 있더라도 가족 명의 재산이나 실질적인 소득 파악에는 한계가 있고, 어떤 재산을 ‘회수 실익이 있는 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관리업계 관계자는 “재산이 있다고 해서 모두 회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압류와 소송에 드는 비용,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권리보전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 취약채무자는 신속히 종결하고, 회수 가능한 채권은 적극 관리하는 원칙이 자리 잡아야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재정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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