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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3대 특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란 특검법 개정안의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이다. 12.3 내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 사건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당사자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공세를 펴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룸살롱 접대의혹’을 제기하기도 해,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고, 다른 특검법 사건은 특검이 (중계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중계 의무화’ 조항이 지 부장판사를 겨냥한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는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공정히 재판하는지 국민에 신뢰를 줄 정도로 투명한 재판을 하는지 아무도 확답을 못하고 검증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당연히 지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돼 있기에 직무배제 돼야 한다고 보지만 법원이 조치를 안 했다”며 “재판의 신뢰성 높이기 위해 저희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다. 이런 조치를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오늘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대통령의 이런 친위쿠데타가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러려면 내란 재판이 모두 다 ‘사초’처럼 공개돼야 한다. 우리 후손들도 보게 해야 다시는 내란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3개 특검법 개정안은 아울러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했다. 수사기간의 경우 기존에 1회에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파견 검사 및 공무원 숫자도 확대하도록 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보강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에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특검이 야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 압수수색 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수사 권한을 장악해서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폄훼하고 의회 독재를 넘어 대한민국 독재로 나가는 길”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