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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주가는 지난 4월 초 장중 52주 신저가(4230원)를 찍고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달엔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영화를 비롯한 문화소비 쿠폰을 신규 발급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10% 넘게 뛰면서 우상향했다.
다만 지난 11일 진행한 1000억원 규모 공모채 수요예측에서 전량 미매각이 나면서 주가 또한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트랜치(만기) 별로는 1년6개월물 500억원, 2년물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로 구성했으나 단 한 곳의 기관투자자도 매수 주문을 넣지 않았다.
한 증권사 채권딜러는 “극장 임대료 대비 극장료 상승률이 너무 낮아 기관투자자들이 CJ CGV를 부정적으로 보고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는 CJ CGV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최근 IBK기업은행이 제기한 소송을 10일에 공시했어야 했는데 11일에 지연 공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CJ CGV는 CGV연수역점에 대해 상가임대차법상 법정 해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CGV연수역점 임대인인 IBK기업은행이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4개월 차임분과 과거 차임 감액분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청구액은 약 212억원에 달한다.
이날은 공정위가 증권사 파생상품 투자 형태로 채무보증규제를 피해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한 CJ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 과징금 65억 4100만원(잠정)으로 CJ CGV는 10억 62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J 소속 CJ(주)와 CJ CGV는 2015년 각각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TRS는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부실 계열사가 발행한 사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우량 계열사가 보상하는 형태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CJ CGV 관계자는 “TRS 같은 경우 공정거래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통 일반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 상품이다. 향후 대응 방안에서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고의적 지연 공시는 아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거래소에 충분히 해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매각 건에 대해서는 “극장업이 코로나19 이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업종 가운데 유일하다”며 “오는 25일부터 문화소비 쿠폰이 시행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소비 심리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