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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들 살해한 88세 치매 노인,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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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6.24 18:27:44

法 "치매증상 고려해 심신미약 감경"
아들과 술 마시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
가족들이 집 CCTV 확인 후 119 신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을 마시던 중 6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80대 치매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8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8세 고령이고 방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은 하겠다”면서도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피고인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해온 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옷에 피가 묻어있던 사실과 흉기의 위치, 경찰 조사 등의 내용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도 자신의 생일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은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함께 거주했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한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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