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권위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외교관 성추행 관련 진정에 대해 전날 외교부와 피진정인인 외교관 A씨 등에게 시정 조치 권고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발송했다.
인권위는 한국 외교관 A씨의 신체접촉을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A씨에게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급액까지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교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조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재외공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성희롱 조사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점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발생시 조사 및 구제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외교부 차원의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권고하거나 촉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문 접수 90일 내에 조치 사항을 인권위에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다. 이후 외교부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18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고,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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