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 5명은 지난 20일 경찰 내부 통신망 ‘폴넷’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 관련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입장문을 살펴보면 경찰은 사건 초기에 고유정 사건을 타살이 아닌 단순 실종 혹은 자살사건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먼저 이들은 “우리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해 경찰의 명예가 실추됐다.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피해자 유족이 펜션 옆에 있는 가정집 CCTV를 확인 요청해 확인하니 피해자 이동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범죄 혐의점이 의심됐다. 그래서 바로 형사 3개 팀을 동원해 현장 주변 CCTV를 폭넓게 확인한 것”이라며 “이혼한 부부가 어린 자녀와 있다가 자살의심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하라는 비판은 결과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비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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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고유정이 펜션에서 퇴실하면서 근처 클린하우스(쓰레기수거장) 두 곳에 종량제 봉투 4개를 버리는 등 제주도에서 시신을 유기한 정황을 경찰이 알고도 유족에게 함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경찰은 고유정이 살인혐의를 인정한 다음날인 지난 7일 현장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통상적으로 살인 사건 등 형사 사건에 대해 실시해 오던 현장 검증을 고유정만 예외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이들은 “피해자가 범행동기에 대해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었고 굳이 현장 검증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입증에 필요한 DNA, CCTV 영상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현장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 서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기서 박 서장이 언급했다는 ‘조리돌림’은 과거 죄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죄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고의로 망신을 주는 행위에서 나온 말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비록 경찰 내부망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책임자인 경찰서장이 현장검증이라는 정상적 수사절차를 ‘야만적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에 대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