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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 질의하자 이 같이 말하며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1963년 도입한 이후 1971년부터 1978년까지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시행 중이다. 세율은 코스피 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이고 코스닥은 0.3%다.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를 통해 4조7000억원의 세수를 거뒀다.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2012년 4월부터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이중과세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급락했던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대외여건 우려가 한꺼번에 짙어지면서 일시에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가 이제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국면”이라면서도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분식 의혹 심의와 관련해 공정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그룹과 주고받은 이메일 문건을 증거로 보고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에 새로운 제보 문건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증선위원들이 더 깊게 들여다볼 계기는 됐지만 바로 결론을 내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시간을 끌 이유는 없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회계처리 문제이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불법이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