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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묵은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 앞세우는 野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한 TF는 오는 7일 3차 회의를 갖고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이견 좁히기를 시도할 계획이다. 한 달 동안 TF와 해당 상임위들을 동시 가동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요구해왔지만 7년째 해묵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여당에서 맞불 성격으로 내놓은 ‘규제혁신 5법’의 운명이 이달 중 결정날지 주목된다.
서비스법은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를 설치해 금융, 보건·의료, 정보통신, 교육분야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서비스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1년말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18, 19대 국회에서 논쟁 끝에 잇달아 폐기됐고, 20대 들어 이명수 한국당 의원이 재발의해 계류 상태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 규제개혁위의 규제 현황을 보면 서비스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601개로 제조업 규제 338개에 비해 10배나 많다”고 규제완화 필요성을 짚었다.
박근혜정부에선 법안 통과시 5년간 75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압박했지만,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 “건강보험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것”이란 논리로 보완 장치를 요구하며 반대했다. 여야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쟁점은 보건·의료 영리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프리존법은 2016년 강석훈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20대 들어선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탈당 전 새누리당에서 당의 124명 의원과 공동발의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완화,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 10개 시·도에서 발표한 각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예상 고용창출 효과를 감안, 2020년까지 5년간 약 21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위도 검토보고서에서 “특정 지역에 한해 일괄적으로 규제를 혁파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규제개혁 입법 역사상 가장 과감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원칙허용 예외금지’란 네거티브규제방식 도입으로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단 우려,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與, ‘규제혁신5법’안 맞불…규제샌드박스 도입 주장
‘규제혁신5법’안은 두 법안을 반대해온 민주당이 집권 후 대안성격으로 내놓은 법안이다. △행정규제기본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산업융합촉진법안 △종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특별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 등이다.
그러나 혁신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단 게 당 지도부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만들 당시에 조각조각 법안을 찢다보니 누더기 성격이 됐고,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적잖다. 일부 산업에 한정해 ‘규제 샌드박스’(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신제품, 서비스 출시 시 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혹은 유예)를 도입하면 현재 기준으로 미래의 신기술 등을 예측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규제개혁 컨트롤 타워는 사라진 채 금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추진기구가 파편화돼 개혁 동력과 조정기능 모두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캐스팅보터로서의 입지가 다시 부각된 바른미래당의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들이) 단순한 문제였다면 이미 통과가 됐을 텐데 통과가 어려우니 TF를 만든 것”이라며 “여야가 처리 의지를 표명했지만, 7일 이후 일정도 아직 유동적이고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