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GM 노사가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한국GM 정상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평·창원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문제를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일단 임단협이 일단락된 만큼 향후 정부는 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을 할 방침이다”면서 “산업부도 외투지역 지정과 관련해 결론을 빨리 내려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GM 부평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은 지난 12일 인천시를 거쳐 산업부에 접수됐다. 경남도는 한국GM 창원공장의 외투지역 지정을 지난 4일 신청했다. 산업부는 현재 제출된 투자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GM측에 보완요청을 한 상태다. 자율주행차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나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투자계획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투자계획이 확실할 경우 GM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GM측은 아직 보완 투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만간 산업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장관도 지난 12일 한국GM공장의 외투지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자율주행차나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신차배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 10년을 자동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구글차 같은 자율주행차는 갈길이 멀긴 하지만 자율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탑재한 차량 투자를 해달라는 요구다. 산업부는 GM이 이런 기능을 보유한 신차를 배정할 경우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일자리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GM은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기술을 탑재한 신차를 배정할 경우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조세감면 외에 별도의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율주행차와 전기구동차 등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에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M 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5년간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투자실행가능성,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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