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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아니라는데”...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안 해(상보)

노희준 기자I 2017.10.16 22:24:25

[2017 국감]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소급 적용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 1월 최고금리 인하 때에도 소급 적용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최고금리 인하 효과는 법 시행 이후 신규 대출을 받거나 재계약하는 대출 등에만 적용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제까지 최고금리 인하를 할 때도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 인하의 소급 적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하지만 “소급적용하기보다는 금리 기간을 길게 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보지 못 하게 하는 악덕 대부업자를 지도를 통해 효과를 크게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 24% 이상 대출 채권은 약 15조9986억원이며 채무자는 308만2376명에 이른다.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때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지더라도 300만명 가량은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보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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