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해도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대상이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를 무조건 반대하면 이는 동의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시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다수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9.15 노사정합의에서 ‘임금체계 개편방향은 노사자율로 추진한다’고 합의했다”며 “정부가 개입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장관이 정년 60세 연장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도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는 노동자들 개인별로 점수를 매겨 임금차별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개별 노동자에 대한 임금삭감은 물론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장관이 법에서 정한 노조의 동의 절차를 불필요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도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과는 관계없는 성과연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공정한 개편안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통해 임금은 깎고 해고는 쉽게 하겠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성과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적 기준은 담보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또 “원청기업이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하청간 불공정거래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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