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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이뤄낸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기간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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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07.31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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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28일 소요에서 올해 상반기 60일로 단축
80%가 학폭 사안, 3~6월 집중심리기간 운영
개최 횟수 증가, 부서간 협업 통해 성과 달성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재결 소요 기간을 기존의 절반 이상으로 단축하는 행정 혁신을 이뤄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도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청구인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특히 당사자가 교육구성원인 경우에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24년 681건, 2025년 951건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574건이 접수됐다. 이 중 약 80%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128일로 최소 넉 달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집중심리기간’으로 지정, 부서 내 업무 협업 강화 및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전담기구(TF)를 운영해 인력 부족의 한계를 딛고 사건 처리 효율성을 제고했다.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도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로 늘려 밀려있던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재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60일로 기존 대비 53%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체 행정심판 청구 건의 80%를 차지하는 학교폭력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효과로도 이어졌다.

김은규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재결 기간 단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부서원이 협업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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