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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보완시 ‘5000피’ 달성 충분히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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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5.07.29 15:14:30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논평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입법이 모두 이뤄져야 코스피 5000 시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포럼은 29일 논평을 통해 “전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포럼은 상법 1차 개정안과 2차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1~2차 개정안은 지난 5월 28일 민주당이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을 이행하는 셈”이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과 자본 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고 및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 회복은 그 이상 주가 상승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반면 2차 개정 및 추후 보완 입법들이 좌초된다면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로 다시 3000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포럼은 “지난 3개월 간 이재명 정부 및 여당의 기업거버넌스 개선 의지에 힘입어 8조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 보완 입법이 올 하반기 모두 완성된다면 1~2년 사이 8조원의 5~10배 되는 대규모 양질의 해외 장기자금이 한국증시로 유입될 것”이라며 “3~5년 후 우리 증시 전체, 주요 기업들의 시총이 지금보다 50~100% 증가한 우호적인 환경에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진다면 코스피는 중장기적으로 승승장구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재계 및 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에 따라 외국 투기자본에 기업 경영권을 뺏길 수 있단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이는 국제금융 및 외국자본의 속성을 모르고 떠드는 흑색선전”이라며 “한국에 기 투자된 그리고 지금 새로 유입되는 수천개 외국펀드 중(경영권 인수가 목적인 사모 바이아웃펀드 제외) 경영권 인수를 노릴 해외자금은 없다”고 지적했다.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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