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기소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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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7.21 17:39: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배당
뉴스타파 등 ''尹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
검찰에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 지적하기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소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에 배당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하고 자신의 체포를 막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뉴스타파 등 언론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기소된 사건을 심리 중에 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등은 지난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다. 아울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을 향해 “현재 공소사실 중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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