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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하고 자신의 체포를 막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뉴스타파 등 언론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기소된 사건을 심리 중에 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등은 지난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다. 아울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을 향해 “현재 공소사실 중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