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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검수완박 시즌2’ 긴급토론회에서 양홍석 변호사는 “만약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제도 개선이 되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이를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부작용이 크거나 치명적인 경우엔 이를 택할 수 없다. 올바르더라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하더라도 그 방법은 다양함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법안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 검찰 개혁 반대라고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은경 변호사는 “지금 검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이전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현실적 문제점을 솔직히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로, 새로운 개혁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도 “검찰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입법적 방식으로는 검찰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붕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어떤 기관이 악마적 존재여서 없애는 것이라면 이해하지만 검찰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민주당이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검찰 4법을 추진하면서, 새로 신설되도록 한 국가수사위원회에 검찰 이상의 권력을 부여하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현직 부장판사인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국가수사위는 수사 중인 사건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이첩도 강제할 수 있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들어가 있다. 법원의 통제는 받지 않는 등 아무런 견제 장치는 없다”면서 “이런 기관은 전 세계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정도를 제외하곤 실제 찾아보기 힘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모 교수는 “정작 국가수사위는 수사-기소가 분리되지 않고, 모든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임에도 이 기관은 통제를 받지 않는다”며 “국가수사위는 체계적으로 정권에 불리한 실체적 진실을 드러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