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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는 전날 유 사무총장을 면직하고 최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법상 고위 감사공무원단 임용은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감사원장이 제청하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유 사무총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임명돼 약 2년간 재임 중이다. 차관급인 감사위원은 감사위 의결은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 임기는 4년이다. 임찬우 현 감사위원은 오는 17일 임기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