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금보험공사, 코인업체에 대출·지원 못하도록 은행권 압박"

이정훈 기자I 2022.08.18 20:09:35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혹 제기
그룬버그 예보 의장에 서한 보내 "사실여부 명확히 밝혀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내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의 고객들에게 예금보험을 제공하는 정부기관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자국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자산 기업들에 대출해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 언론인 포캐스트는 18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인 팻 투미 상원의원이 이 같이 주장하면서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 겸 회장 권한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룬버그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 의원실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워싱턴D.C에 있는 FDIC 본부 직원들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대지도 않으면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과의 관계를 확대하지 말라’는 요구를 담은 서한을 여러 은행들에게 발송하라‘고 각 지역 사무소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룬버그 의장에게 이 같은 사실이 있는지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FDIC는 은행들에게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을 공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각종 금융서비스까지 제공해주지 못하도록 요구하면서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월 금융회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안젤리나 콴 스트래트포드 파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이에 대해 “가상자산이 빠르게 자산군으로 성장하면서 정부나 규제기관들이 그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이에 앞서 연준은 마스터 계좌 개설을 신청한 금융기관에 대한 분류 기준을 발표했는데, 마스터 계좌는 중개 은행 없이도 연준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계좌로, 이를 통해 글로벌 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연준에 따르면 마스트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크게 3종류로 나뉘는데, 연방보험에 가입된 적격 금융회사와 연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지만 연준 규제에 있는 기관, 이들 두 부류에 속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 나뉜다. 이 중 세 번째 부류에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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