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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고가로 둔갑시켜..시청자 기만한 TV홈쇼핑

김현아 기자I 2018.03.14 18:25: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몇 백 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이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백화점 나가서 똑같은 584L 모델을 구매하시려고 하더라도 300만원대 가격으로 구매하시기 거의 어렵다”는 등의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백화점 출고가와 다르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이들 3개 홈쇼핑 방송에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은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고가모델(599만원)의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가격대가 한 500만원 돈?”, “백화점에서 파는 똑같은 M9500 그 김치플러스 최신모델이, 최고급모델이 320이요(현대홈쇼핑)” “백화점 나가셔서 똑같은 584L 모델을 구매하시려고 하더라도 300만원대 가격으로 구매하시기가 거의 어렵거든요”(GS SHOP)“가격대가요 앞자리가 5자 6자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NS에 오시면 3자(NS홈쇼핑)”등이 문제가 됐다.

소위원회는 “제품가격·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 백 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은,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또, 단지 용량(551L)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TV홈쇼핑 전용모델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사양의 제품을 단순 비교해 TV홈쇼핑 제품의 저렴함을 강조한 롯데홈쇼핑 <위니아 딤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건의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품판매방송의 허위·기만적인 방송행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방송사의 자체심의역량 강화를 부탁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재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이용해 시청자를 기만하는 등 상품판매방송을 통한 허위·과장광고가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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