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트러스트 부동산 고소..“중개법 위반” vs “법률사무다”

박태진 기자I 2016.03.31 16:45:49

양측 치열한 소송전 예고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공인중개업자들이 최근 국내 첫 변호사 부동산중개 서비스 업체인 ‘트러스트 부동산’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대립 각을 세워온 양측 간 본격적인 소송전이 예고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보경 민주공인중개사모임 대표와 허준 공인중개사는 지난 25일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며 “대법원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올해 1월 5일부터 영업을 개시했으며, 중개수수료를 최대 99만원으로 책정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당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트러스트 부동산을 상대로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다.

해당 자치구인 서울 강남구는 그동안 실제 계약 건수가 없다 보니 이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 등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트러스트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21일 강남구 역삼동 연립주택 전세거래를 완료했고 법률 자문료로 99만원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인중개업계가 즉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그간 트러스트의 실거래 건수가 없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증거물이 없었다”며 “최근 거래 성사가 밝혀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승배 대표는 “고발장이 접수됐으니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판단을 내리게 되겠지만 불법 소지가 있다면 재판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트러스트는 중개 행위가 아닌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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