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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근 지구대·파출소를 묶어 순찰 인력을 거점인 ‘중심관서’로 모으고, 나머지는 ‘공동체관서’로 남기는 중심지역관서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동체관서는 낮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근무 기준이며, 112신고 처리와 순찰은 중심관서가 맡는다. 거점으로 쓰지 않는 관서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비어 있다.
공동체관서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7개 도에 집중돼 있지만 근무 인력은 관서 수에도 못 미쳤다. 전국 401곳 공동체관서의 71.5%가 이들 7개 도에 있지만, 이들 관서의 근무 경찰관은 283명으로 관서당 평균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은 공동체관서 59곳에 근무자가 37명뿐이고, 모두 50대로 나타났다.
지역 경찰 인력 자체도 전국적으로 감소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지역 경찰 정원은 5만641명에서 5만897명으로 256명 늘었지만, 현원은 5만624명에서 4만8905명으로 1719명(3.4%) 감소했다. 특히 충북 지역 경찰은 같은 기간 73명(5.0%) 줄었다.
순찰차도 충북을 비롯한 일부 도 지역에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순찰차는 39대 늘었지만 충북은 7대 줄어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북은 1대, 전남은 2대, 경북은 6대, 경남은 4대 감소했다.
박 의원은 “넓어서 늦을 수밖에 없다면 그만큼 사람과 순찰차를 더 둬야 한다”며 “골든타임마저 사는 곳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