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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범행 전 동료 성폭행 혐의…"거절당해 분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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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5.29 14:18:06

경찰, 성폭행·스토킹 외 '감금' 혐의 추가 송치
교제 거절당하자 동료 10시간 가두고 범행
검찰, 구속 연장해 범행동기 집중 규명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밤거리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성폭행과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다. 장 씨는 교제를 거부한 동료 여성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피신하자, 범행 대상을 무고한 여고생으로 변경해 묻지마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 씨가 지난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던 장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A씨를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장 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신변 보호를 받으며 타지역으로 대피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장 씨는 A씨를 찾아내기 위해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를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장 씨는 분풀이 대상을 무작위로 변경, 홀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발견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장 씨를 제지하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장 씨를 구속 송치한 데 이어 관련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앞서 송치된 살인 등 핵심 혐의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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