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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발표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운영 모형과 구체적인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재 입퇴원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운영상의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진입과 퇴원 이후 지역사회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향에 의견이 집중됐다.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당사자와 가족, 현장 종사자 등의 의견을 추가로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정책관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입퇴원 절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진입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당사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