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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9∼12월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몇 년 동안 그럴 거예요? 소문내기 전에 그만하시죠” 등의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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