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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 왜안지켜" 이웃 고발, 결과는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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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9.03 16:09:24

"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 차량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명예 훼손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승용차 사진과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9∼12월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몇 년 동안 그럴 거예요? 소문내기 전에 그만하시죠” 등의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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