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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조 행장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만큼 연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2조 ‘보고의무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 신분의 조 행장을 이사회가 차기 행장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금융이 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결격 사유에도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선 ‘우리금융의 임원 및 최고경영자는 도덕성을 갖추고,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가 선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에는 은행장 사무실은 물론 우리금융 회장실도 압수수색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민한 수사 행보가 우리금융 수뇌부를 향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압박수위도 강화하고 있다고 관측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장실과 행장실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우리금융 내부에 거취 표명을 더 분명히 하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여진다”며 “종국적 목표는 행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직 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진 않았지만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추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조직 문화를 탈바꿈한다며 공개 오디션을 도입한 지 1년이 됐으나 은행장을 비롯한 계열사 사장단 인선 작업이 더는 지체하면 ‘이사회 무능론’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특히 임 회장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회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추위가 내부 쇄신을 위한 어느 정도의 세대교체를 이룰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당대출 건에 따른 내부통제 부실 책임론에 검찰력까지 동원된 만큼 우리금융의 과감한 세대교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