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에게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징계안을 의결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에 감사인 지정 2년과,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조치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시장 상장(IPO)을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 가맹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매출)을 늘리려고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지만, 회계법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중과실’로 판단했다.
다만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심의 자료는 수사 참고를 위해 검찰에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이첩할 방침이다.